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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2023-01-2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 경 여성의 신체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기에 도촬 범죄까지 함께 저질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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