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0.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