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으나, 쌍방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선고 결과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