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법리 검토, 3)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