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피해학생을 포함한 친구들과 놀다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던 피해학생이 화를 내자 피해학생을 제압하려고 목을 잠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은 돌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피해학생의 모친까지 나와 의뢰인에게 협박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오히려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학생이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던지고 모친까지 가세해 의뢰인을 위협하였고,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학생의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받아주고 사건 당일의 행위도 문제시하지 않았으나, 결국 의뢰인만이 피신고되어 ‘특수폭행’이라는 중한 죄목으로 의율되어 송치됨으로써 엄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 범행에서 실제로 의뢰인이 행위 한 부분을 정리하여 입증하고, 사건 전후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변론하였으며, 2) 법리적으로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 변론하고, 3) 잘못된 행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재범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변론을 통해 [2, 3, 4호 보호처분]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