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원에 의료장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물품대금을 병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닌 할부금융회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 받은 뒤 병원에 재료 또는 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고, 피고인은 몇차례 병원과 할부금융회사 사이에서 물품을 일부 지급했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교부받은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이 약 20억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고, 검찰이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만큼 형사처벌을 자신한 사건이며, 증인이 많고 사건 내용이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관련된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며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었고,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론 및 서면을 통하여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사실조회 신청서 및 증거인부서 제출, 4) 증인소환 및 심문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및 [일부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