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