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의 주도 하에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소득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 상태를 속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다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작업대출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액 규모가 커서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역시 대출브로커에게 속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한편으로 피고인 역시 피해를 당한 사건이라는 점, 2) 피고인은 결국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출브로커에게 편취를 당한 것이라는 점, 3)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가 있었음에도 피해 금융기관에게 많은 금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의 구체적 변제계획 역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게 설시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하여 변론,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통해 구체적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