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5, 6호 가해학생조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생활기록부상 내용 기재가 특히 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점과 처분 또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님에도 사실이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뢰인에 대한 처분에 대한 위법한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