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사기관 명의로 된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조직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 구형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