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고, 해당 장소에 나온 피해자에게 위조한 서류를 보여준 뒤 1,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조직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 구형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