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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2023-02-02
사건개요

피의자는 성매매 업소 장부가 발각되면서 2019년 경 마사지 업소에서 2~3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 외에 다수의 피의자들이 있었으며, 성매매 업소의 장부 발각으로 인해 과거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정상자료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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