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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2023-0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 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보다 낮은 판결을 받아야 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이 더디고, 사건이 중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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