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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2023-0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경 구미시 OO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거푸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공범 2명과 합동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처단형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끝내 합의는 되지 않아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4) 적극적 합의 진행, 5) 형사공탁, 6)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폭법 상 특수준강간죄의 처단형 중 가장 가벼운 형이자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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