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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2023-02-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고, 해당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동영상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원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피고인과의 접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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