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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 - [견책]
2023-02-07
사건개요

징계혐의자는 2021. 2.경부터 2022. 6.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대비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징계혐의자와 신고인은 입사 동기이고 같은 직급이었습니다. 또한 성비위 부분은 이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그 이후에 징계혐의자와 신고인이 자연스럽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 중 ①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은 신고인에 대한 징계혐의자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결정을 받았고, ②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은 신고인의 일관된 주장이 있다는 판단에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출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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