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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 8호 보호처분]
2023-02-1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7.경 친구를 통해 소개받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5)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5, 8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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