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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2023-02-22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법정형이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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