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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2023-02-20
사건개요

2022. 1. 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SNS를 통해 만났으며, 차량에 카메라를 숨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경찰 포렌식 선별 과정 참관,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5) 형사재판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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