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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과 일반적인 동일 범죄와 다른 양상이었던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2025-02-10
사건개요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대행의 제안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등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싱범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다른 양상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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