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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신고한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
2024-09-30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상대방측이 본인 역시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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