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상대방측이 본인 역시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