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위 영상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뒤늦게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고, 고소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셨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