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상체를 탈의시켜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같은 학년의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고 이미 구속 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4) 법정변론, 5)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5호, 6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