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무릎을 꿇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음식을 부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같은 학년의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고 이미 구속 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4) 법정변론, 5)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5호, 6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