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율 체육활동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체육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합을 시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청,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