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인에게 금전을 빌린 후 꾸준히 변제를 하며, 변제하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등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소인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