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게 따돌림, 욕설 외모 비하적 발언, 재물손괴, 폭행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가해 학생들의 폭행의 정도와 상해 행위가 의뢰인의 폭행 정도보다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1호, 2호, 5호, 6호, 7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