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코인 관련 투자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공동 피고인들이 있어 사건 내용이 복잡하며, 최근 경제 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