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 답변서, 2) 공판진행 의견서, 3) 변호인 의견서, 4) 법정변론 등의 조력으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의 원심판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전문개정 2008. 6.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