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옷깃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는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증인신청,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