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속옷 사진을 입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10여회에 걸쳐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혐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개정된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는 사건이었으며, 피해자는 동성의 미성년자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