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혐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개정된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는 사건이었으며, 피해자는 동성의 미성년자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