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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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2024-09-23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포함한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피의자의 발언은 질문 형식을 띈 내용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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