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서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 학생들이 의뢰인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에 준하는 가해를 한 적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및 진술 등을 통해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