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동승자에게 그가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허위 진술을 요구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승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동승자의 범행을 유발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