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신체 및 정신상의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였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음인 의뢰인과 부모님을 위하여 사전 미팅을 통하여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당일에도 출석하여 학생, 부모님과 함께 진술을 보충, 정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