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투자하면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양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벌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벌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