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양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