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함께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합의 및 형사 공탁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