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에게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그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약금 상당액인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B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계약금 상당의 2억 원을 배상해 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최정필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문제점과 기타 관련 주장들을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B가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B의 전적인 잘못으로 판단하였지만 그 손해배상금을 75%나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