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년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는 부동산에 내어 놓아라, 부동산이 빠지면(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내어주겠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B는 이미 이사를 갈 집도 계약한 상태였는데, 급기야 A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최정필 변호사는 우선 임대인인 A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내 협상·소통 창구를 단일화 하였습니다. 최정필변호사는 그후 차례로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최고, 관련증거의 수집을 마무리하였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최정필 변호사가 착수하여 임대인을 합법적인 절차로 압박하였으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함은 물론이고 변호사비용과 이자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반환하였고, 불과 1달 만에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금원을 전부 지급받아 소는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