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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 [감형]
2023-02-23
사건개요

2018. 12경 피고인은 생활비와 채무변제금을 마련할 심산으로, 또다른 공동피고인에게 거액의 예금이 표시된 허위 통장 사진을 보여주며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투자를 권유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여회에 걸쳐 1억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많은 횟수에 거쳐 거액을 편취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슬하에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법원 공판 4회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4회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에 대한 변제 내역 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이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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