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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2023-03-03
사건개요

2022. 7.경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3%에 육박하는 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안에 비해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방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 공판절차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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