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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2023-03-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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