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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2023-03-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2.경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하였고, 2022. 7.경 기차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 다리 사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진행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2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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