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행영상을 학우들과 공유하는 등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상습폭행죄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으로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고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