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