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3.경 필로폰 판매자에게 매수대금을 송금한 후 판매자가 말한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가기 위해 공동피고인 1명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선고받은 후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에 본 범행을 하였고, 마약류 매수를 위해 공동피고인과 함께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일 수 있어 중형이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으로 마약 범행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던 점, 장기간 구금되기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 제1항•제2항(제5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