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1. 8.경까지 여러 장소에서 다 수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며,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으로 합의가 불가한 사건으로 조력이 매우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포렌식선별 참석,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 다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