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창에게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일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 가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였고 유사한 방법으로 수십여회에 걸쳐 범죄가 일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관련된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며 치열하게 사실관계를 다투었고,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론 및 서면을 통하여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증인소환 및 심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